野 “전단금지법 통과되면 한국, UN 인권감시 대상 될수 있어”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1시 16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김석기·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 성명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북한이 겁박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나”라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뿐 아니라 유엔(UN)의 관심도 똑같이 켜져가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순간부터 인권 후진국으로서 감시대상이 되거나 자칫 제재의 잠정적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위신,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50분쯤 본회의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 표결이 시작된다. 가결시 전날(13일) 오후 8시49분부터 진행돼온 필리버스터는 24시간여만에 종결되고 곧이어 대북전단금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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