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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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매체에 신문 이어 방송 포함
명예훼손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가짜뉴스 차단 내세워 과잉 규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날 언론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매체 범위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7년으로 일반 명예훼손(최대 5년)보다 높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인 미디어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 역시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에 따라 발의한 것이며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장이 언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과제”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날 보란 듯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이원욱#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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