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尹 출마 금지법?…지들은 꿀 다 빨아먹고 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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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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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치졸함의 극치”
“靑 비서관도 포함해야 공정”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판검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 고위간부도, 판검사보다 권력이 더 센 청와대 비서관도 1년 전 사퇴하는 거로 해야 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의 이력을 꼬집으며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 현행법을 ‘1년 전’ 사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비판했다.

글에서 김 교수는 “참 옹졸하고 쪼잔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진보 진영의 공수처 괴물 탄생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자신 있고 당당하면,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되어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겨루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극히 최강욱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90일전 사퇴를 1년 전으로 하려면, 굳이 판검사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법이라면, 검찰 개혁의 열렬한 짝퉁 지지자 황운하는 선거 90일 전 사퇴하고 총선 출마 불가능하다. 최강욱의 열혈 동지인 황희석도 법무부 인권국장 사퇴 후 열민당 비례출마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최강욱도 선거 30일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퇴하고 비례 출마 절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자기들은 꿀 다 빨아먹고 윤석열은 법 고쳐서 출마 막겠다?”라고 물으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치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은 야권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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