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주민 “‘표결 불참’ 조응천, 금태섭과 상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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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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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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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자당 조응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조 의원이) 같은 케이스 아니냐’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한 조 의원을 금 의원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론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 과정에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것도 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처럼 조 의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은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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