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수사대상 윤석열? 공수처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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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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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토권 무력화’와 관련 절차상의 하자, 말 바꾸기 비판 등이 나온 데 대해선 “야당이 5개월간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비토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당은 문 대통령이 측근 비리 등을 숨기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데 독재하고 싶으면 윤석열 총장과 거래해서 2000명 검사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그러면서 “청렴 또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며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있고 언론이 비판적으로 일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연내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1호로 그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대해 “미리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 통과를 막지는 못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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