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 김병기 의원, 2시간 찬성토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7시 43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2020.12.11/뉴스1 © News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2020.12.11/뉴스1 © News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 반대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이날 0시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시각이 다른 것이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대로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다.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이관 등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들어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법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발언자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3시15분쯤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8시간44분 동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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