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끝낸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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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독주]“야당 존중” 장기화 가능성
野, 국정원법 무제한토론 돌입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토론 안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고, 첫 주자는 경찰 출신 재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 맡았다. 그는 “나는 야당 국회의원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상대 진영(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일관되게 대공수사권 존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내란죄 등에 대한 대공수사를 할 수 없고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해오던 간첩 수사를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개정안의 시행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대신 ‘경제 질서 교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국가기관장이 국정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도 신설했다. 야당은 이런 조항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정원이 두 조항을 근거로 기업인 등 민간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찰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을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사찰 기구로 변경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아시겠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의사 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수처법#필리버스터#야당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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