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주식매입 즉시 경영권 공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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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독주]소수주주권 행사 위한 ‘주식 6개월 의무보유’ 유명무실
재계 “요건 유지한다더니…” 곤혹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이상 주식 의무 보유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다 결국 원안대로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확보 하루 이틀 만에도 주주 제안이나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 규정의 최소 지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기준이 있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생겼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할 때 7% 이상 지분 매집을 했듯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 1∼3% 매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견·중소기업은 국내 펀드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현수·위은지 기자
#소수주주권 행사#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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