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1…‘콘크리트’ 깨진 문대통령 지지율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5시 53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에도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렸던 40%를 밑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40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둘째주 정례조사(7~8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긍정평가는 35.7%(매우 잘함 23.0%, 잘하는 편 12.7%)로 조사됐다. 이는 데일리안과 알앤써치가 2017년 11월 정례조사를 시작한 뒤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9.4%(매우 못함 41.4%, 못하는 편 18.0%)로, 취임 후 최고치다.

같은날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38.5%(매우 잘함 22.7%, 잘하는 편 15.8%)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57.6%(매우 잘못함 46.2%, 잘못하는 편 11.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편파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법무부 갈등 해결 부족’(21.2%), ‘부동산 정책’(20.3%) 순이었다.

위 조사는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 등 현안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부 개각을 단행한 이후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관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3일)며 윤 총장 징계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4일에는 문재인 정부 ‘원년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현장감 있는 정책을 위한 교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문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경질로 풀이된다. ‘추석 포스터’ 논란을 빚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범죄 ‘2차가해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 명단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검찰개혁 약속을 담은 취임사를 상기했다. ‘혼란한 정국’에 관한 사과도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 등 ‘마지막 진통’을 견뎌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비롯, 물의를 빚었던 장관들을 교체하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론 아직 지지율 반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일련의 조치가 조사 기간 중 발표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심기일전해서 나아가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심기일전하는 것인지 답은 나와 있고 그렇게 문제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알앤써치-데일리안 여론조사는 응답률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국민일보 여론조사는 응답률 5.4%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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