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드라마 홍보한 ‘박보검 이병’에 주의…“논란 소지 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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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무 아니지만 논란의 소지 있을 수 있어"

해군이 공식행사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한 배우 박보검에 주의를 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보검이 소속된 해군본부 문화공보과는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음악회 시작 시 입대 후 처음 무대에 선 박보검 이병이 긴장을 풀고 진행하도록 상대 사회자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대 전에 촬영했던 드라마 이야기 등 근황을 물었고 이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공보과는 “법률상 검토 결과 계속성이 없고 계획되지 않은 1회성 멘트로서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주의를 줬다”며 “향후 박보검 이병의 활동과 관련해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보검은 지난달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함께 진행을 맡은 여성 사회자가 “보검씨는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에 온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언제 해군에 입대했냐”고 말했다.

이에 박보검은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했다.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행사를 함께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더구나 오늘이 ‘청춘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박보검은 지난 8월31일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해 현재 해군 의장대 문화홍보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0조는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9조도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해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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