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정순, 가보지 않은 길 말고 가야할 길 가라…검찰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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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정의당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할 길을 가시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정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수차례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해 왔다”며 “그리고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이 정치에 들어와 있다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 없는 검찰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도덕 없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동업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변인은 “정 의원에게 말씀드린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할 길을 가시라”며 “내일 아침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시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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