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 그만해야…헌재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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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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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제공) 2020.8.14/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제공) 2020.8.14/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또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18일 현재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1920건(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는 25%인 4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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