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논란에…국토부 국감서 “건설협회장-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분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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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이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사의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가 모인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 측은 “금산분리처럼 이해당사자가 공제조합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여기에 더해 “종합 건설사들이 모인 (대한)건설협회도 마찬가지”라며 “협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던 당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 대한 수백억 원대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600억 원대 투자 결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게도 별도 증빙 자료 검토 없이 60억 원대 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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