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된 배준영 “과잉 공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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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4일 20시 01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배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힘을 응원하시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다.

배 의원의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기일도 지정 전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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