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 기록 방대해”…첫 재판 11월 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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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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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55)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첫 재판은 기존 26일이 아닌 11월 30일에 열리게 됐다.

윤 의원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첫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의원도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 9월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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