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청문회 발언 등 위증죄 처벌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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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결과]증인-감정인만 위증죄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서 씨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청문회 발언이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지만 고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나온 기관장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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