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정보 수집 위한 재소자 조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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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속 법무부 TF ‘인권대책’… 참고인 원할때만 소환조사 허용
檢안팎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팀 방식 문제점 염두” 해석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 출석과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기구인 TF는 올 6월 나란히 출범한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와 절차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5년간 20회 이상 검찰 조사 전력이 있는 재소자 6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33.8%였다.

먼저 수용자가 참고인일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출석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석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접견 및 화상 조사로 진행될 수 있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 조사받거나 반복 조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수용자 출석 조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해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동일한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땐 차장·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시각이 개선 방안에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검찰#추미애#인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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