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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MRI 사진 공개’ 최대집, 위법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4 20:11
2020년 9월 4일 20시 11분
입력
2020-09-04 20:02
2020년 9월 4일 20시 0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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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화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던 2015년 8월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의학적 검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신 씨의 요추부 MRI 사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MRI 자료 등 유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달라”며 제출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다.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이후 이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같은해 12월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 씨가 공군에 입소할 때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 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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