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회 방역조치 시행 불가피…교인들 건강 위한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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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 예배 外 행사금지 철회' 국민청원 답변
"그간 교계 협조 감안, 위험성 큰 소모임만 제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도 답변
"대법관후보추천위, 강영수 판사 추천하지 않아"

청와대는 4일 정규예배 외에 모든 교회 행사를 금지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조치 철회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난 7월10일부터 적용된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언급하며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다”며 “그러나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역 의무화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고,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류 비서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며 “또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류 비서관은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노래방·유흥주점 등 다른 시설에 취해진 조치와 비교해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클럽·노래방·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시설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 7월8일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종교 및 시설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방역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한 달 동안 해당 청원에 42만 7470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외에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한 청원에 대해 강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추천된 적이 없다고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52만 914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2020년 7월23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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