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3차례 아파트 다운 계약”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7시 10분


2002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매도·매수 2건
2005년 해운대 또다른 아파트도 축소 신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실제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에도 실제 1억9000만원에 거래했으나 1억535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2005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다른 아파트를 2억4200만원에 매수하고도 1억7000만원으로 신고해 7000만원이나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실거래금액과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기억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당시 실거래금액과 달리 신고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고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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