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애국가는 1절만…다시 문 연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0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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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27일부터 사흘간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전 6시부터 국회 출입증을 지닌 사람에 한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취재진들이 있는 소통관 출입을 허용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업을 통해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그동안 중단했던 결산심사를 재개한다. 또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약 10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앞서 7,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4~17일 대정부 질문, 10월 7~29일 국정감사 등 일정을 합의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강화한다. 국회 폐쇄 기간 중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상임위 회의실에도 다음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식 때도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며 공동기자단을 운영해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야도 일정을 정상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대면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낮12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의 자가 격리가 해제된 뒤 오후 1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공개 및 공개 최고위 회의 등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관련 후속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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