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전경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법인 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하려다가 반려됐다.
21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지난 6월18일 조 전 장관 동생의 재심청구,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소송 비용 1377만2400원에 대한 차입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웅동학원에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의)재심청구 비용이나 공사 대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공사 대금 채권에 셀프소송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판결도 안 나온 상태인데, 비용을 허가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300여만원이지만 나중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차입허가를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2006년 10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등 52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또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도 맡으면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셀프소송’을 벌였다.
2007년 2월 승소하면서 학교에 대한 채권을 확보, 2008년에는 이 채권을 이용해 A씨에게 14억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가압류를 걸었고, 빚은 이자가 붙으면서 2018년 55억까지 늘어났다.
한편,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며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조 전 장관의 어머니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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