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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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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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처음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동의 없이 인턴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 하에 귀가조치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와,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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