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민주당, 이러려고 법사위 사수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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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려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로 각종 상임위에서 거침없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에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의 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통합당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는 21대 국회 원(阮)구성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는 내줘도 법사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법사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의미 없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그 효력은 이날 극명하게 드러났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명목은 기존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지만, 21대 국회 전까지는 야당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통합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김 의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시간을 달라”(장제원 의원)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렸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제 이틀이면 상임위, 법사위를 ‘프리패스’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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