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33명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Δ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Δ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Δ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Δ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Δ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설치되고, ‘희생자’로 판단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4·3희생자는 1만4532명이다. 이 중 유족이 없는 3357명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보상액을 1억3000만원 내외로 가정하면 총 보상액은 1조300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6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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