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족 1인당 1억3000만원 보상 추진…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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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7일 13시 18분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부터)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6.15  © News1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부터)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6.15 © News1
여야 국회의원 133명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Δ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Δ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Δ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Δ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Δ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설치되고, ‘희생자’로 판단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4·3희생자는 1만4532명이다. 이 중 유족이 없는 3357명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보상액을 1억3000만원 내외로 가정하면 총 보상액은 1조300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6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보승희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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