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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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물과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물과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그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배경에 대해 “남측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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