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 통보?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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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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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13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故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 전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의 주문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피해자에게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면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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