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에 다른 법 적용도 검토”

  • 뉴시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 혐의 추가 적용 논의
"고발장 작성 절차 진행 중…완료되면 알릴 것"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에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다른 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전단 살포 단체 고발에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지와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적용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준수해야 한단 측면이 있다”며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고발장 제출 시점과 관련,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전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이라며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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