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 총격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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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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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살머리 고지 GP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DB
철원 화살머리 고지 GP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DB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26일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으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우발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서도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GP 총격에 대해 ‘우발적 상황’이라면서 우리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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