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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0 18:09
2020년 5월 20일 18시 09분
입력
2020-05-20 17:14
2020년 5월 20일 17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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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모습. 2020.5.20/뉴스1 © News1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전자서명에 효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어려우며, 안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다른 편리한 전자인증 수단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통신 3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660억 원 규모의 전자인증서 시장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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