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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상근예비역도 복무중 부상 실손보험 혜택 추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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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2:37
2020년 4월 9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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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 News1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도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군 단체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은 법적 근거 미비로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복무기간 동안 다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보험 가입에 활용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맡는다.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가 병사 단체보험까지 통합관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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