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선 선박,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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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장과 선원을 태운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에스제이가스 7호’가 8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빈탄섬 인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혐의(영해 침범)로 현지 해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가스 7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1명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 해군기지 앞바다에 억류됐다. 선장과 선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최대 3개월가량 억류될 수 있다.

영해 침범 문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DL릴리호’(파나마 국적)와 올해 1월 11일 한국인 선장·선원 4명이 탄 ‘CH밸라호’(한국 국적)이 각각 나포됐다. DL릴리호는 올해 1월 17일 나포된 지 100일 만에 풀려났지만 CH밸라호는 32일째 억류 중에 있다. 한국 선박이 비슷한 지점에서 또다시 나포되자 ‘한국 선사 간에 정보 전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들도 영해 침범으로 나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에 선주협회 등에 지도를 첨부한 자세한 주의 공문을 보냈고,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전파했는데 이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의 나투나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영해가 침범되면 곧바로 나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대응해온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영해 통과가가 아닌 정박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근 항구로의 정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주변 영행에서 관행적으로 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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