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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경찰개혁·특검법 논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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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1:50
2020년 1월 30일 11시 50분
입력
2020-01-30 10:53
2020년 1월 3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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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동의했다”며 “임시국회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했다”며 “여당에서 수정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찰개혁 등 민감한 현안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Δ세무사법 Δ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법안 처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계기로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한 특검법 등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민주당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한 앙금도 여전해 2월 임시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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