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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기간 연내 1개월 단축 추진…21개월로 줄어들듯
뉴스1
입력
2020-01-26 17:17
2020년 1월 26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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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공군병으로 입영한 장정들의 모습. (공군 제공)© News1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에 Δ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Δ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Δ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Δ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공군이 2개월만 줄어든 것은 앞서 2004년 공군은 병 복무기간을 미리 1개월 줄인 바 있기 때문이다.
병역법에는 정원 조정의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군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 6개월을 초과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고 사회복무요원들보다도 공군 병은 1개월 더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무기간 탓인지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향후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법 개정을 통해 공군병 충원에 복무기간의 단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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