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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