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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통령에게 권한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8 18:38
2020년 1월 8일 18시 38분
입력
2020-01-08 18:11
2020년 1월 8일 18시 1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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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검찰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단 30분 앞두고 윤 총장을 부르는 등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대상인데 인사판을 짜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 면담 일정을 전달했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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