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고향방문도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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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3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다각화 목표
고향 방문, 재교류 등 위해 민간교류 지침 개정
탈북자 채널 통한 고향소식 확인 등도 검토 중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 정부가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차 기본계획을 3년 동안 추진했으며, 유관 부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3차 계획에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먼저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1차례 대면 상봉을 통해 4290가족(2만604명)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도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민간 차원의 교류는 모두 1만7288건이 성사됐다. 이 가운데 서신교환은 1만1634건, 생사확인은 3895건, 상봉은 1757건, 기타 2건 등으로 민간교류는 서신교환이 주를 이뤘다.

통일부는 앞으로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현재 최초 1회로만 한정된 민간 교류 경비 지원을 확대해 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생사확인에 300만원, 상봉에 600만원, 서신교환에 80만원의 경비가 지원되는 것도 지원액을 늘려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탈북민과 소통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 및 기관 수립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한)당국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차원 교류를 활성화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 선박, 사체 송환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세대, 여성, 해외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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