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부결되자 퇴장…“폭거”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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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며 몸으로 저지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공수처법 표결에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폭거”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석 및 단상 인근을 에워쌌다. 이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인간 띠’를 만들어 몸으로 저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구호를 연신 외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무기명 투표’ 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의 자유결정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다.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처벌을 묻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야유하며 “뭐야”, “야”라며 고함을 쳤다.

이후 문 의장은 공수처법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분개한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본회의장을 즉시 떠났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되던 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 사퇴하라”, “권력괴물 독재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4+1’ 협의체에 참가한 당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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