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文대통령 있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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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0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개탄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 경고하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27일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우리가 이날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갖 불법과 날치기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며 “물밑에서 진행하던 제1야당과의 협상은 거짓말과 술수로 일관했다.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 없다는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만간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파 독재의 길 가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 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종세력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한 것에 이어 위헌 공수처법을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국민들도 국회법상 정당성 없는 4+1이라는 야합세력이 자행하는 모든 날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후 조종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괴물 선거법, 공수처법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물 선거법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 원천 무효”라며 “문 의장은 선거법을 정부에 이송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오늘도 불법 날치기 처리에 협조해 불법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되길 원하나”라며 “국회법상 회기는 즉시 결정한다고 돼있는데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할 때 바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 우리는 문 의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역사는 그것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피 끓는 청춘 때 싸웠던 민주주의 정치가 이런 건가”라며 “여러분 중에 5.18 유공자가 있다는데 민주화 운동을 왜 했나. 이런 꼴 보려고 했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말에 보면 맞으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분이 20대, 30대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다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 참으로 낯 뜨겁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자기들 패거리는 법을 위반해도 용서하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공수처에 견제 장치가 없다. 제2의 중수부 부활이다’ 소신 발언한 타당 의원에게 전화·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선거법 일방 처리는 분명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맹모삼천지교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들공천을 위해서 세 번 날치기한 것에 비교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다”며 “문희상 의장의 제안 설명도 안 시키고 수정안도 안 받아주고 반대토론을 중단시키는 행위들은 의회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2019년에 정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며 “여당과 군소여당의 결탁으로 기울어진 국회는 오늘도 쪼개기 국회 감행하려 한다.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에 반드시 반대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고3 교실의 일부만 투표권 생겨 문제”라며 “지금 선거법으로는 2002년 4월15일 이전 출생자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한 교실 안에 선거권 있는 학생, 없는 학생, 선거운동이 가능한 학생, 불가능한 미성년자가 나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해 3월1일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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