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28일 자정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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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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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28일 자정까지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안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 논의를 위해 본회의는 정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한 이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뤄지지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개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지도부는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3당 협상과 각 당 의원총회를 번갈아 열며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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