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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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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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스1)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167인 중 156인이 찬성했다. 반대는 10인, 기권은 1인이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가 먼저 이뤄졌지만,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방법 모두 부결돼 국회법 제112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축소된 것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역시 빠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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