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불합치결정…합당한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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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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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3월 22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헌재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법법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헌법소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선거 후보의 경우, 출마가 원천봉쇄돼 헌법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사와 나승철 변호사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헙법불합치 부분에 대해선 당장 효력 상실 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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