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검찰이 무리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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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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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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