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특별법 조속 개정 기대…국민건강은 핵심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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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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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국회에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사회재난 포함,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중국과의 협력 등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전하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상시 실시·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도 당부드린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5만 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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