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여야에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지켜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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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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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여야를 향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촉구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렇게 합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문 의장은 또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200여건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고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 의장의 촉구에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만을 보이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의장이 언급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거나 한국당을 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당을 뺀 대부분의 야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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