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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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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21:42
2019년 11월 30일 21시 42분
입력
2019-11-29 16:26
2019년 11월 2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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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안소위 넘겨 한 번 더 심의하도록 계류해야"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은 통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데이터 3법’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더 신중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망하는 거냐.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보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해 데이터3법이 (다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됐고,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이유로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보류를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돼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의원님들께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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