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처벌, 재정비해야” 靑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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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9시 38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뉴스1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뉴스1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시작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약 열흘만인 이날 오전 현재 20만580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기소 유예 판결이 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 성립 기준에 대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 수준으로, 피해자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미래만을 걱정하며 가해자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며 “가해자 중심적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했다.

청원인은 성범죄 처벌 기준을 다룬 기사들을 청원글 끝부분에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죄 처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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