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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시 남성 공무원도 3일 특별휴가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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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3:43
2019년 10월 30일 13시 43분
입력
2019-10-30 13:42
2019년 10월 3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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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 '90일 이내 사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면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 기간 매월 하루씩 쓸 수 있도록 했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 휴가’로 바꾸고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도 연간 총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일만 쓸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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