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횡단보도서 숨진 9살 부모의 눈물…“민식이법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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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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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9)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군의 부모는 강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첫째 민식이는 막내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다”며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운전 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가 넘는 민식이를 못 볼 수도 없고 급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도 없었다”며 “와이프는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둘째와 막내는 차만 보면 기겁을 하는 등 후유장애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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