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지난 24일 檢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진술서 제출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0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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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와 관련해 지난 24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보임 절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면진술서로 수사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법 48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서면진술서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수사와 조사의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문 의장이 서면 조사에 응한 만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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